지방문화원(표준) 정관 제5차 개정
ㅇ 법무부는 공증인법에 따라 의사록 인증제외 기관 지정시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의 감독으로,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을 요구함. 그 조건으로 법인의 당연직 이사에 주무관청 공무원이 포함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의 임원 중 해당 지자체 담당 국(과)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
ㅇ 지방문화원(표준) 정관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문화원장의 임기를 1회 중임에서 2회 중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
(1) 임원에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의사록 인증제외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, 지방문화원(표준) 정관의 임원 중 지자체 소관부서 담당 국(과)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함(제12조, 제13조)
*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(임원의 임기), 수협협동조합법 제50조(임원의 임기)에서 각각 2회 허용